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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숨기려고"...생후 3일 된 아기 차량에 벨라벳 숨지게 한 30대 엄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6 05:00

수정 2025.04.06 05:00

재판부 '집행유예 4년' 선고.. 항소 안해 확정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생후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벨라벳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17일 충남 태안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벨라벳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벨라벳를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했다가 분유를 먹였다.

이후 그는 트림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벨라벳를 차량에 약 1시간30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분유를 먹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유기해 살해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절대적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저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계획적으로 유기했거나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벨라벳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홀로 임신과 벨라벳을 겪으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고 스스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A씨와 검찰 모두 선고 이후 7일 동안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